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매년 8월 말경 전년도 의료비 정산 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213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환급 대상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임플란트, 상급병실 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약 89%를 차지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사후환급금은 지급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액 소멸하여 국고로 귀속되므로, 안내문을 받거나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9월 초부터 자동 입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