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및 통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에서 발급하는 재해확인증을 기반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대출 실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증료율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재해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연 1.4% 고정금리로 10년 상환(5년 거치 5년 상환)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통해 피해 금액 이내 최대 10억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의 시작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재해확인증 발급 시에는 침수된 설비나 재고 사진, 수리 및 교체 견적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재해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처음 확인된 피해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공고를 통해 정확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