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은 8월 27일로 지급일이 확정되어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됩니다. 이는 추석 명절 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세청의 조치이며,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시작되어 당일 오후 중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소득 조건,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신청 당시 안내받은 산정금액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을 한 경우에는 이번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지만 원래 받을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만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지만,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정확한 산정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입금 계좌 지정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액은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PC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