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신고는 도로교통법상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차량을 세운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고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앱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정차위반 신고 시 블로거들은 공통적으로 안전신문고 앱 사용을 강조하지만, 사진 촬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다르게 언급합니다. 일부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주변 도로 표지 등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버스정류장과 같은 특정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의 짧은 정차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단속 기준이 단순히 버스 정차 위치가 아닌 법령상 정류소 표시와 차량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20시) 등 6대 금지구역에서 가능하며, 이 중 5곳은 24시간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가 반려되지 않으려면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고, 위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시설물이 함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자 이동 권고 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 가능해지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