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 날짜는 2026년 1월 13일로, 당시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의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 파괴 및 국민 주권 무력화 시도, 국회 봉쇄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내란죄 수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한 것입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특정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실제 형량 확정은 판사의 선고 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구형과 선고는 법적 의미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형을 최종 판결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이며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반박,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나 다른 형량이 나올 수도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내란 우두머리 1심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체포방해 사건은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위증,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3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 또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