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은 지역 사회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과 행정 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기본수당, 회의 참석 수당, 명절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부터 기본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봉사 정신을 고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장과 통장의 임기는 보통 2~3년이며, 연임 제한을 두어 장기 독점을 방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만 2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일반적입니다. 선발 시에는 주민의 신망, 봉사 경력, 범죄 경력 유무 외에 디지털 행정 보고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장과 통장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월 2회 이내의 회의 참석 수당(회당 2만 원)과 설, 추석 명절 상여금(각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단체 보험 가입, 격년제 건강검진비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자녀 장학금 제도는 전국 지자체의 약 96%가 운영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이·통장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