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은 읍·면·동 행정의 최하부 조직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마을 발전 사업 추진, 주민 간 갈등 조정, 복지 취약계층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이장 제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읍·면장이 주민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은 월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4년 인상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 2회 이내로 회당 2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이 추가될 수 있어 월 최대 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는 기본 수당의 100%인 각 40만 원씩, 연간 총 80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장 임기는 보통 3년이며,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임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만 2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 보고를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추가 복지 혜택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