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전자담배를 반입할 때에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회용 전자담배는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적발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며, 처방전 없이 반입을 시도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전자담배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대폭 강화되었으며, 빅토리아주에서는 사용, 소지, 판매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합니다. 전자담배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나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또한, 과일이나 가향 맛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고 멘톨, 박하, 담배 맛 제품만 허용됩니다. 리필 가능한 기기는 최대 2개, 액상은 200ml 이하, 카트리지나 팟은 20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호주 입국 시 전자담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담배 전량 압수, 벌금 부과, 세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엑스레이와 탐지견을 활용하여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므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나 전자담배를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