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은 과거 은행권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후 대비 상품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 및 계좌이전신규가 전 은행권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운용 방식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을 방어하지 못하는 실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후 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신탁 가입자들은 계좌를 유지하거나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계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은 낮은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상품으로의 계약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여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하는 핵심 방법으로 강조됩니다.
은행에 묵혀둔 연금저축신탁을 스마트하게 운용하려면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말고, 새로 이전받을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연금 가져오기'를 신청하여 비대면으로 계약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100% 승계하면서 미국 지수 ETF나 TDF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1994년~2000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