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크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1.2%로 인하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절반가량 대폭 축소됩니다. 이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부가세 납부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편안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209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공제 대상 개인사업자 약 224만 명 중 93% 이상은 기존에도 공제액이 500만 원 이내였으므로 한도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6% 수준의 사업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율 인하 자체만으로도 카드 매출이 높은 사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카드매출 세액공제 축소는 부가세율 인상이 아닌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납부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등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은 변경되는 공제율과 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년 이후 세액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