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치금 기준은 청약 단지의 위치가 아닌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만 해당 금액을 통장에 채워두면 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외에 민영주택 청약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블로거들은 예치금을 미리 장기간 넣어둘 필요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한 번에 채워도 무방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부산은 전용 85㎡ 이하 300만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 등 지역별·면적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면적에 동시에 청약할 경우 가장 큰 면적 기준으로 예치금을 준비해야 하며, 국민주택 청약에는 예치금 개념 대신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 신청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하며, 금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1순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거주지 기준 예치금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청약 신청이 끝날 때까지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