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워지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는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 교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 번호판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체 비용은 2만 원에서 4만 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8자리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의 경우, 초기 제조 물량에서 코팅 들뜸이나 글자 벗겨짐 등의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고의 훼손 없이 필름 자체의 접착 불량으로 인한 문제라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나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결함 확인서를 발급받아 무상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을 방치하면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재발급 시 기존 번호 그대로 재교부받을 수 있으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경찰서 신고 후 번호 변경과 함께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교체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