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은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 3급 단일장애로 분류되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대상 확대는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외에도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며, 2027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3급 단일장애인의 경우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라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며, 연금액은 개인별 수급 유형과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3급 단일장애인의 경우,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확대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전환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안에 제시된 최대 급여액은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