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다시 치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 승인을 위해서는 최초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상병의 객관적 악화, 그리고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 효과 기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는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술이나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개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재요양 당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100%를 1일 휴업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70%를 다시 곱하는 이중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재요양 신청 시 공단이 자연적인 노화나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치유 시점과 현재 악화 시점의 정밀 영상 자료를 객관적으로 대조하고 주치의의 적극적 수술/치료 계획 소견서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자비로 수술받은 경우라도 소급 재요양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소급 수령할 수 있으며, 요양 종결 직전이라면 진료계획 연장을 통해 기존 평균임금을 유지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