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승계하면서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환 대상은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된 구형 통장이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 청약통장 전환 시 가장 큰 이점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환 즉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여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청약 자격이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누적되므로, 특정 주택 청약을 목표한다면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반드시 '전환신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전환 후에는 원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청약 목표와 통장 종류를 면밀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