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을 위한 새도약기금과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기간,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며, 채권 매입 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 소각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매입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95%의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1,500만 원이었던 채무 원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50% 이상을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때는 본인의 연체 기간,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의 경우 5천만 원 기준은 이자가 아닌 원금 잔액 기준이며, 금융회사별 채무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3년 동안 성실 상환 의무를 준수해야 최종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공식 상담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