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다루었으며,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10차례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5회 조사분인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후원자가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선거 여론조사비를 대신 낼 리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및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2심과 3심 재판이 진행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시장직 상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