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금융 지식이 높아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산을 미리 증여하여 손주·손녀의 자산 증식을 돕는 조부모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성년 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손녀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정도는 세금이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증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손녀 증여한도 계산 시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를 합산하여 10년간 한 번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친가와 외가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30% 할증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증여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누적되는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친가와 외가의 증여 금액을 반드시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체 가족 자산 관점에서 최적의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