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행정업무 시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정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블로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PC에서 발급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현장 방문 서명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발급 전에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과 발급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관련 업무처럼 거래상대방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상대방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