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 신고는 건설업 등 특정 사업장이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산정하여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 해 확정보험료 신고 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선납 후 정산 방식이며, 건설업은 현장별이 아닌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로 관리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자진 신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산보험료 산정 시, 해당 연도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내인 경우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총액 추정이 어려운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2026년 일반 건설공사 27%, 하도급 공사 29%)을 총공사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노무비율 대신 실제 보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험관계가 연도 중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7월 1일 이후 성립 사업장이나 6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일시납부 시 보험료의 3%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