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사후지급금 폐지와 기간 연장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과거 복직 후 지급되던 25%의 사후지급금이 사라져, 이제는 매달 산정된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던 휴직 기간이 부모 모두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되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고용24를 통해 진행하며,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부담이 없고 4대보험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