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 처리는 사고나 침수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수리 대신 차량 가액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20%를 넘어도 전손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운전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블로거들은 전손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전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물배상 기준에서 차량가액의 120%까지 수리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물리적 전손과 경제적 전손을 구분하며, 단순히 수리비가 높다고 전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원상회복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130%까지 수리비 한도가 늘어나는 점도 언급됩니다.
전손 처리가 결정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 전손 차량의 경우 2023년 6월 1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보험사 및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