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으로 구성된 첸백시가 현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6년 9월 15일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시점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첸백시 측이 주장한 계약금 및 정산금 미지급 문제와 소속사 대표의 구속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블로그 리뷰에서는 이번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계약금 및 정산금 미지급을 지목하며, 소속사 INB100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INB100의 대표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소속사 측이 가처분 심문에 불출석하고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첸백시가 과거 SM엔터테인먼트와도 계약 분쟁을 겪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2026년 9월 7일과 8일 당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첸백시 측은 3~4월경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소속사가 응하지 않자 8월 18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첸백시는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당분간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11월로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