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 부위가 손상되어 수리 후에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 시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약관상으로는 출고 5년 이내 차량 중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블로거들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시세 하락분보다 적게 보상받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출고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약관 기준보다 폭넓게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어, 약관상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송이나 사설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주요 골격(프레임), 휠하우스 등 주요 구조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진, 미션, 서스펜션 등 소모품 교체는 격락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실제 하락한 시세와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