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는 산출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블로거들은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후 신고를 결정했다면 세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추가 가산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미신고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 재산으로 합산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과거 증여도 언제든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