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순수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블로거들은 반기 신청이 빠른 생활 자금 확보에 유리하지만, 하반기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었습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어 2027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이나 자동차의 재산 가액은 실제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채는 재산 합산 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