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형인 시프트와 신혼부부 전용 미리내집으로 나뉩니다. 특히 2026년 9월에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인 청담르엘, 디에이치 방배 등이 포함된 제51차 모집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은 주택 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5%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며,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별로 1순위 조건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또는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로 달라지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보증금 대출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고액 보증금 단지는 정책 대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회 공고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SH공사 모집 공고문 원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