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전손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대물배상 기준에 따르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실제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130%까지 수리비가 인정될 수 있어, 단순 수리비 초과만으로 전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거들은 전손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수리비 외에 사고 직전 차량가액, 물리적 손상 정도, 부품 수급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대방 대물배상과 본인의 자기차량손해 처리 방식에 따라 수리비 한도와 전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차량가액 산정 근거와 수리 견적, 잔존물 처리 방법 등을 모두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중고차 시세와 보험사가 산정하는 차량가액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손 여부가 애매한 사고일수록 차량이 고쳐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수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은 비교적 적은 수리비로도 전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와 실제 수리비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손 합의 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