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합산 여부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아야 유리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결제 계좌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가족카드의 전월 실적 합산은 장점이지만, 통합 할인 한도는 본회원 기준으로 묶여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카드 명의자 귀속 대원칙에 따라, 카드값이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아내 명의 카드는 아내의 소득공제로 집계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아내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카드를 본인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네이버페이(Npay)의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활용하는 팁을 제공합니다. 삼성월렛 자체에는 타인 명의 카드 등록이 어렵지만, Npay를 통해 배우자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카드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카드 명의자와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 공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