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는 두 사람 이상이 차량을 지분 형태로 나눠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험료 절감이나 세금 혜택을 위해 99대 1 비율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 변화 시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해지는 한 사람 단독 명의로 정리하거나 공동소유 관계 자체를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혼, 상속, 혹은 보험료 절감 목적 달성 후 단독 명의로 전환할 때 주로 진행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 지분만 넘겨받을 때는 취득세가 적지만, 99% 지분을 넘겨받을 때는 차량 가격에 준하는 세금이 발생하여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해지는 지분 전부 이전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이때 지분을 넘겨받을 사람이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단독 소유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가 명의 변경 승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구청 방문 전 단독 명의자가 피보험자로 포함된 보험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해지 절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지분 이전등록'을 거쳐야 하며, 해지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공동명의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넘겨주는 쪽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이므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량 매매 계약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