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쿠팡 알바 같은 일용직 근무는 접근성이 높아 주목받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본질을 '재취업 지원'으로 보고 근로 사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고 무조건 급여가 전액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일한 날짜나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며, 신고하면 일한 날을 제외하고 지급받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일용근로, 사업자등록 등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배달 플랫폼 근무, 프리랜서 활동, 무급 근로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계획한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