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영토주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은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DMZ 일부를 관리하는 군사적 관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영토주권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유엔사의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전 관리 권한과 헌법상 영토 주권 개념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논란은 군사적 관리 영역과 헌법상 영토 주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DMZ 역시 영토 주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군사적 관점을 넘어 영토 주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입장 조율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