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4월과 10월에 고지되며,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에 발송되어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블로거들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ARS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기간 납부세액이 컸다면 예정고지 금액도 커지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이 줄어든 경우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과다 납부를 피하는 실질적인 절세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