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자동차세는 많은 운전자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65만원보다 실제 납부액이 조금 적은 약 64만 9천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차량 이름의 '2.5'와 같은 표기 대신 실제 배기량인 2,497cc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시 1cc당 200원의 본세와 본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블로거들은 그랜저 2.5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자동차세를 비교하며 유지비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모델의 연간 자동차세는 약 64만 9,220원인 반면,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9만 836원으로 하이브리드가 연간 약 35만 8천원가량 절약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오래된 그랜저의 경우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차령 12년 초과 시 최대 50%까지 경감된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중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연간 10만원의 본세와 지방교육세 3만원을 합쳐 총 13만원이 부과되므로,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고 그랜저 구매 시에는 배기량뿐만 아니라 연식에 따른 세금 경감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