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통합형), 라형으로 등급이 나뉘며,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에 적용되는 예외 지원 유형입니다. 라형은 정부 지원금이 일부 제공되지만, 통합형에 비해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던 추가형, 즉 라형 지원을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적용하고 10월 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만 해당되는 정책 변경으로, 전국적으로 라형 지원이 일괄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별도의 예외 지원이나 시 자체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려면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판정 시 부부 중 낮은 쪽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경한 뒤 합산하므로, 예상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