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해지 시 세금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금이 이연된 경우에는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잔액에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원의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IRP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부득이한 사유를 강조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6개월 이상 요양 치료비, 파산 선고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므로, 해지 전 금융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 제외 처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IRP 해지가 항상 손해는 아니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시의 세금 부담을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므로, 최신 세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와 국세청의 안내를 통해 개인별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