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카드납부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과정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거나 본인 조회를 통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고객 부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취소가 어려우므로 착오 납부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3%를,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0.3%를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렵다면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CD/ATM 납부도 가능하나, 타행 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