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임산부라면 우체국 보험을 통해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 가입 가능한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또는 '우체국 무료 태아보험'에 해당하며, 임신성 당뇨병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은 임신 2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진단 확정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우체국 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수익자=피보험자'를 선택하고, 청구 유형은 '정액', 발생 원인은 '질병', 청구 사유는 '진단'으로 기입하며 진단명은 '당뇨' 또는 '임신성 당뇨'로 명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이며, 이를 미리 사진이나 PDF 파일로 준비해두면 편리하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1~2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과정에서 질병코드(O24)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처방전에 기재된 상병코드를 참고하거나 '아니요'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임신성 당뇨 진단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체국 보험을 통해 소정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산모들은 꼭 확인하여 청구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