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퇴직연금 DC형 수령 시 IRP 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DC형 계좌는 재직 중 퇴직금을 운용하는 목적이며,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전용 계좌로 기능합니다. 만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DC형에서 IRP를 거쳐야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한 쏠(SOL)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5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으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신한은행에 퇴직금 이전을 요청하며, 이 과정은 통상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합니다. IRP 해지는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