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되며, 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우선합니다. 이러한 시가 자료가 없을 경우 같은 단지 내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이마저도 없을 때 비로소 공시가격과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활용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대부분 존재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추후 사례가액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거들은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낮은 평가액이 추후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상속세가 이미 높은 구간이라면 감정평가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을 양도세 절감분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외의 기간에 발생한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가능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10억 원대 아파트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금, 주식 등 다른 재산이 많거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 재산 현황과 공제 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