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1년간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당해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평가원은 대학별 고사에도 수능용 AI 안경 감독 지침을 적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시험 보안 규정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블로그에서는 AI 안경이 수능 문제 풀이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한 후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AI 안경을 착용하고 수능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공유하며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 반입 금지 기준과 부정행위 처벌 수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