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도시의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얻으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 5년 이상과 담보 농지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시 농지 소유 여부 외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 필수 조건으로, 농지만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담보 농지는 전·답·과수원 지목이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농지는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농지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나이, 농지 평가액,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농지 평가액은 공시지가(100% 반영)와 감정평가액(90% 반영) 중 신청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종신정액형, 기간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