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계좌 여러개 개설은 가능하지만, 동일 금융회사에서는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추가 개설 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더라도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은 합산 적용되므로, 계좌 수 증가가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다수 계좌 개설보다는 명확한 목적 설정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IRP 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주된 이유로 퇴직금 수령용과 개인 납입금 투자용 등 목적을 분리하는 경우를 꼽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퇴직금을 곧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세액공제용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산투자를 위해 여러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한 계좌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IRP 계좌를 운용할 때는 각 계좌의 수수료와 납입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IRP는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며, 특정 상품은 매도 없이 실물 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IRP 계좌 여러개 개설 여부는 계좌 수보다 명확한 운용 목적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