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단 검사소는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23,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민간 검사소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며, 자가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5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공단과 달리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예약 또는 방문 전에 해당 검사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검사 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행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비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재검사는 기간 내에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만료일과 종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차량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 등화장치와 타이어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면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