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육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기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을 위한 새로운 육아수당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최대 250만 원 상한액은 2025년부터 시행된 기준이며, 2027년 예산안에 이 상한액을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7년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함께,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첫 6개월 동안의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2027년 육아수당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급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추진 단계에 있어 실제 신청 대상, 소득 및 활동 요건, 신청 시기 등은 향후 최종 사업 안내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본인의 고용 형태와 자격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