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사유로 발급되는 비전자 단수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 한 번의 왕복 출입국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로 해외 출국 직전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50,000원이지만,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 등 증빙 가능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17,000원으로 감면됩니다.
긴급여권 발급은 신청 장소에 따라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는 서류 접수 후 약 1시간 내외로 발급이 가능하여 가장 신속하지만, 비행기 탑승 수속 시간을 고려해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은 대기 인원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가량 소요될 수 있어 오후 2~3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여권 만료는 구청에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긴급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ESTA)이나 대만 등 특정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목적지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항공권 사본, 긴급여권 발급신청서 및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서류 누락 시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