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 반환 수수료는 승차 요일과 반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KTX 승차권 예매 기간이 출발 2개월 전으로 확대되면서, 미리 예매하는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환 규정 숙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의 위약금 기준이 상이하므로, 승차권 취소 시에는 출발 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레일톡 앱이나 누리집에서 반환 전 예상 위약금과 환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일(월~목요일)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주말 및 공휴일 승차권은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의 최저 위약금이 부과되며, 출발 1일 전부터는 5%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출발 당일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취소 결정은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승차권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승차권도 최저 위약금 400원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후에도 일정 시간 내에는 반환이 가능하지만, 위약금은 더욱 높아집니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60분까지는 40%, 그리고 도착 시각 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열차를 놓쳤을 경우, 도착 시각이 지나면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역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의 환불은 발권 당일 23시 30분 이전 전체 반환 시 즉시 처리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카드사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