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수단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메뉴가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확인해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번호를 즉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현금영수증 번호 변경 시 적용 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변경 다음 날부터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변경 신청을 완료한 당일 사용분부터 국세청 시스템에 정산 내역이 집계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도 번호 등록 후 최대 36개월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국세청 전산 반영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홈택스 회원정보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존 번호의 수정 버튼이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등록 번호를 삭제한 뒤 신규 번호를 입력하는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사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이 막히면 앱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