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 마련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는 매수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투기 방지 및 자금 세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총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일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취득 계획서는 증빙서류 없이 제출하지만, 이후 계약 후 제출하는 주택취득 계획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두 계획서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0일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 첨부가 의무화되어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이 권장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 항목과 금융기관 대출액, 그 밖의 차입금 등 차입금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와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서 제출 후 대출액 등 실제 자금 조달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수정하여 제출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