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출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 주어지며, 이 중 출산일 이후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20일 전 기간 유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가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제한되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 전으로 확대되면서,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출산 당일과 산후조리 기간 등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는 각 휴가의 청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며,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등록해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임신확인서 제출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